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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지침을 통해 당사에서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운영,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목적)

  1. 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②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③ 시설물의 도난사고 증거확보

제 3 조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1. ① 설치 대수 : 총 6대 (고정식) (2026.03.03기준)
  2. ② 설치 위치 : 16층 출입문 (16층 : 주 출입문, 부 출입문, 전산실, 비상구 3곳)
  3. ③ 촬영 범위 : 16층 출입문

제 4 조 (관리 책임부서 및 담당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1. ① 관리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 경영관리본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장

제 5 조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관 장소 등)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은 24시간 365일 상시 녹화로 한다.
  2. ② 영상정보의 열람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30일 이내로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자료
    2. 2. 시설안전·화재예방·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사가 별도로 보유기관을 지정하여 보유하는 경우
  3. ③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1. 기타 상시 녹화되는 화상정보는 당사 서버실에 설치된 자동녹화장비(DVR)의 메모리용량에 의해 자동 보관·삭제토록 한다.
  4. ④ CCTV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 등은 외부 업체에 위임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진행시 관리부서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영상정보의 열람·재생의 장소, 출입통제현황)

영상정보의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장소는 당사 서버실로 하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2. 2. 출입제한구역내의 출입은 운영자·시설관리자(이하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토록 한다.
  3. 3.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은 관계자 외에는 금지토록 하며, 제 2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이유와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이 지침은 2018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26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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