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지침을 통해 당사에서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운영,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목적)
- 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②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③ 시설물의 도난사고 증거확보
제 3 조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 ① 설치 대수 : 총 6대 (고정식) (2026.03.03기준)
- ② 설치 위치 : 16층 출입문 (16층 : 주 출입문, 부 출입문, 전산실, 비상구 3곳)
- ③ 촬영 범위 : 16층 출입문
제 4 조 (관리 책임부서 및 담당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 ① 관리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 경영관리본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장
제 5 조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관 장소 등)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은 24시간 365일 상시 녹화로 한다.
- ② 영상정보의 열람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30일 이내로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자료
- 2. 시설안전·화재예방·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사가 별도로 보유기관을 지정하여 보유하는 경우
- ③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기타 상시 녹화되는 화상정보는 당사 서버실에 설치된 자동녹화장비(DVR)의 메모리용량에 의해 자동 보관·삭제토록 한다.
- ④ CCTV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 등은 외부 업체에 위임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진행시 관리부서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영상정보의 열람·재생의 장소, 출입통제현황)
영상정보의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장소는 당사 서버실로 하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 2. 출입제한구역내의 출입은 운영자·시설관리자(이하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토록 한다.
- 3.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은 관계자 외에는 금지토록 하며, 제 2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이유와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이 지침은 2018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26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