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기준 (2026.7.1 개정) | 2026.07.01 |
| 202608051509110223_34-1. 금융소비자보호기준.pdf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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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공시합니다.
1. 명칭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2. 개정 사유 - 「민원처리지침」 제정에 따라 민원의 접수·보완·처리 등 민원처리 절차를 정비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총괄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 금융상품 개발 및 자료열람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절차를 보완
3.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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